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 사업소득자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 신고 대상 핵심정리

목차

사업소득자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 신고 대상
기타소득자 신고 대상
금융소득자 신고 대상
연금소득자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FAQ

사업소득자 신고 대상

2025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총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또한 주의해야 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 발생자도 포함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 대상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특히 2025년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상이며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신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자 신고 대상

강연료, 자문료, 상금, 원고료 등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2025년 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SNS 광고 수익, 유튜브 수익 등 새로운 형태의 기타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자 신고 대상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금융소득은 2025년 세법에 따라 연간 합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배당소득, 예·적금 이자뿐만 아니라 펀드 및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포함되므로, 금융 자산이 많은 경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자 신고 대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연간 51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은퇴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수령자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연금소득액을 미리 파악하고 신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관련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참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개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수단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4. 해당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과 신고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본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신고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와 절차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년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별로 신고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는 연간 2,4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 원 이상(기타 소득 있는 경우) 등이 기준이 됩니다.
위 본문에서 각 소득별 상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6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신고 신고 대상 및 시기, 신고 절차 상세 안내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