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및 절차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 팁
FAQ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크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40% 및 50%까지 가산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0.025% (1일당)가 가산됩니다.
이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6월 1일에 납부하면 1일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3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30%를, 6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20%를 감면해 줍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편리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
세무서 방문 신고 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홈택스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절차: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예상세액, 신고 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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