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edu.kcea.or.kr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바로가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년에 1회 4시간 필수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보유 건설기계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 건설기계 또는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되며, 면허를 여러 개 소지한 경우 가장 최근 취득한 면허 기준으로 교육을 선택합니다.
교육 비용은 32,000원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안전교육 홈페이지(edu.kcea.or.kr)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법령, 기계 구조, 작업 안전,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이며,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도 안내됩니다.
2025년 교육은 연중 상시 진행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edu.kcea.or.kr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