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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4대보험 건설업 면허의 종류 및 업무 범위 핵심정리

건설업 4대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부터 업무 범위, 그리고 대한건설협회의 최신 소식까지, 건설업 관련 정보를 총망라했습니다.

목차

건설업 면허의 종류 및 업무 범위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
건설업 등록 기준 상세 정보 (기술인력, 자본금)
전문공사 업종별 등록 기준
대한건설협회의 주요 안내 및 소식
건설업 4대 보험 관련 FAQ

건설업 면허의 종류 및 업무 범위

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크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뉩니다.
종합공사는 총 5개 업종(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으로 구분되며, 전문공사는 29개 세부 업종으로 나뉩니다.
각 업종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업종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능력(기술인 보유), 자본금, 그리고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해당 요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이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희망하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 건설업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이 모두 경과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 상세 정보 (기술인력, 자본금)

종합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은 6명의 기술인력과 법인 기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 요구됩니다.
건축공사업은 5명의 기술인력과 법인 기준 3억 5천만 원, 개인 사업자 기준 7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1명 또는 12명의 기술인력과 법인 기준 8억 5천만 원 (개인 17억 원)이 요구됩니다.
조경공사업은 4명의 기술인력과 법인 기준 5억 원 (개인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공사 업종별 등록 기준

전문공사의 경우, 과거 세분화되었던 업종들이 통합 및 개편되어 대업종별 등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5억 원의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되어 각각 기술인력 2명, 자본금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문공사 업종들이 있으며, 각 대업종별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이 상이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각 업종별 등록 기준은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은 단순히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적법한 사무실 확보 및 기타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서류 준비 및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주요 안내 및 소식

대한건설협회는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1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26.01.14)와 같이 최신 고용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2025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25.07.31)와 같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합니다.
또한, 2025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안내(26.01.14)와 같은 규제 및 조사 관련 공지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실적 신고, 증명 발급, 상호협력, 준공실적 관리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건설 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 최신 동향과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설업 4대 보험 관련 FAQ

Q. 건설업에서 4대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설업 사업장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가 의무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현장 근로자의 이동이 잦고 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을 수 있어, 4대 보험 관련 신고 및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건설업 신규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건설업 신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예: 월 8일 이상 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 충족 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해당 월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별로 일용근로내역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4대 보험 통합징수포털 등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건설업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4대 보험료는 각 보험별로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현장별로 임금 총액 신고가 중요하며, 매년 변동되는 보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26.01.07)와 같은 자료는 보험료 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Q. 건설업 4대 보험 관련해서 대한건설협회에 문의해도 되나요?
대한건설협회는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4대 보험과 같은 개별 사업장의 행정적인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정책 제안이나 회원사 간의 정보 교류 등 건설업계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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