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촉탁계약직과 일반 계약직의 차이점
촉탁계약직의 법적 효력 및 재고용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유의할 점
촉탁계약직과 일반 계약직의 차이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촉탁계약직과 일반 계약직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직이 정년 이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촉탁계약직은 정년 도달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맺어 고용 관계를 연장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계약서의 명칭 자체보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 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촉탁계약직이라고 해서 일반 계약직과 다른 복지나 급여 대우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경우,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촉탁직으로의 전환 여부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 의무가 존재합니다.
촉탁계약직의 법적 효력 및 재고용
‘촉탁직’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촉탁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종전의 근로기간과 분리하여 계산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탁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바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무기계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계약직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유의할 점
만약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 담당 업무,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 이후의 근로 조건이므로 이전 직위나 임금 수준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인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내용에 따라 기간제법상의 권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촉탁직의 경우 정년 이후의 재고용이라는 특성상 계약 내용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에도 무기계약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