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 조건직무교육 신청 방법직무교육 필수 이수 내용
교육 대상 및 자격 요건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의 주요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은 물론, 비현직에 계신 분들도 포함됩니다.
특히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원장 자격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명확하게 명시된 제외 대상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 신청을 위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의 E-learning 사이트 (http://lms.educare.or.kr/lms/intro.edu) 또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https://chrd.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사이트 내에서 ‘교육신청’, ‘집합연수’ 등의 메뉴를 찾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비용 및 금액 정보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의 비용은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교육의 경우, 교육비가 160,000원으로 안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교육비 80,000원에 교재비 14,000원을 더한 총 94,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금액이 다르게 안내되는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교육 신청 시점에 정확한 교육비와 추가 비용(교재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경력 인정 관련
사전 직무교육은 총 80시간의 교육을 모두 출석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육 기간 동안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기간 산입 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기간(1개월 이상)은 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은 교육 시간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정 시행 이전에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hrd.childcare.go.kr/)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E-learning 사이트 (http://lms.educare.or.kr/lms/intro.edu)에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교육 신청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0%를 초과하는 결석은 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