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저축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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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
퇴직연금, 수익률 및 금융상품 정보
퇴직금 계산 방법
FAQ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고 직접 운용하며,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산 장치(전용 계좌)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연금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노후 대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 등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급여를 이체하거나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및 금융상품 정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총 비용 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 운용을 위한 원리금 보장형 및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의 종류와 투자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계산 시에는 총 재직일수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이나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2. 필요시 미산입기간 및 근무제외기간을 등록합니다.
  3.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여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4. 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계산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6. 최종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FAQ

Q. 퇴직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만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 요양 등)을 충족하는 경우 55세 이전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A.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정성을 중시하고 본인의 투자 능력에 자신이 없다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면 DC형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 변경이나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퇴직연금제도 변경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간 이체 시 금융기관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체 전에 해당 금융기관의 수수료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비교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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