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계산서발급 기본 요건
전자계산서발급 절차
전자계산서발급 시 유의사항
FAQ
전자계산서발급 기본 요건
전자계산서발급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간의 거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일부 거래의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계산서발급 절차
전자계산서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계산서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발급 화면 이동: ‘발급’ 메뉴에서 ‘일반계산서’ 또는 ‘수정계산서’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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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발급 및 전송: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발급된 전자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등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발급 시 유의사항
전자계산서발급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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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기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등 필수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기한 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발급하지 못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수정 발급: 발급된 전자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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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의무: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된 자료는 국세청에 자동 보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기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꿀팁: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전송/오류자료 조회’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여 발급된 전자계산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전자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만 기재하면 되나요?
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해 발급되므로 공급가액만 기재하며, 부가가치세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은 무료인가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