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지급 대상자 명단 확인법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2026년 신청 자격과 지급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귀속분 신청 및 지급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제도로서,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 및 정기분 신청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각 신청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26년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2027년 하반기분 신청: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2026년 12월 17일경 지급될 예정이며, 정기 신청분은 2026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신청분은 2027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국적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제외 대상)
모든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으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나 전문직 종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하거나,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부터 방문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이나 신청 기간 누락은 지급 제외 또는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특히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누락 시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동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칭 및 스미싱 주의: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칭 문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만, 배우자가 일반 사업자이고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