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기본 요건, 소득 요건 상세 안내 핵심정리

목차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기본 요건
소득 요건 상세 안내
가구 유형별 기준 소득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신청 방법 및 기한
FAQ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기본 요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종교인 포함)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그리고 ‘재산’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사업자(종교인 포함)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소득 요건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총소득입니다.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신청 연도(장려금 지급 대상 연도)의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24년 신청 (2023년 소득 기준) 1,2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2,400만 원 이하

여기서 총소득이란, 본인과 배우자,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 기타 사업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 금액에 기준금액의 30%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소득의 30%)과 총급여액, 상가건물 임대료 수입 금액, 총사업소득 금액(연금계좌에서 지급받은 연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총급여액가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총급여액가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연도와 신청 연도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하려는 연도의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 소득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입양자가 없는 가구.
2023년 소득 기준으로는 총소득 1,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홑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이 모두 있는 가구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만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소득 기준으로는 총소득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023년 소득 기준으로는 총소득 2,4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구원 모두의 합계 재산이 2024년 신청 시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세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의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1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가구원 모두의 총재산이 2억 1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인 소유의 주택은 100%,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100%,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100% 합산합니다.
  • 자동차는 소득세법상 보유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요건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본인이 기준 소득 이내의 소득을 올렸더라도, 배우자나 동거 가족의 소득이 높아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업자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학원, 개인병원,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실제 발생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인 소득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544-9994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 정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민원 접수, 신고, 정보 조회, 증명원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장려금 신청 및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가구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FAQ

Q.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연도와 신청 연도가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려는 연도의 소득이 아닌, 그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부양자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양자녀는 신청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70세 이상인 직계존속(부모 등)을 말합니다.
또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Q. 재산이 2억 1천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신청이 안 되나요?
A. 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세액의 50%가 감액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신청서이며, 가족관계 증빙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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