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전송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확인하기
발행기한과 신고기간에 따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으로,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되어 수신된 때에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SMS 통지나 링크로만 알리는 것은 발급 완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2월 11일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고 표준 파일 형식으로 상대방 수신함에 도달해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행기한과 신고기간에 따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거나 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판매자)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 시)
공급받는 자(구매자) 가산세
- 미수취 가산세: 공급가액의 2%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취 시)
특히 공급받는 자의 경우, 기한 내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발행 요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발행/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나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사업자 유형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인사업자: 2011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전자발급 의무통지 |
|---|---|---|---|
| 2020년 | 3억원 | 2021.7.1. ~ 2022.6.30. | – |
| 2021년 | 2억원 | 2022.7.1. ~ 2023.6.30. | 2022.5.31. |
| 2022년 | 1억원 | 2023.7.1. ~ 계속 | 2023.5.31. |
| 2023년 | 8천만원 | 2024.7.1. ~ 계속 | 2024.5.31. |
예를 들어, 2023년 연간 공급가액(과세분+면세분)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정신고 등으로 인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이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 절차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 ‘발급’ 메뉴에서 ‘건별발급’ 또는 ‘일괄발급’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정보 입력: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정보,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발급 및 전송: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며,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미전송 시에는 0.5%의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