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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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 확인하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응급상황을 ICT 장비를 통해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안전망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도 포함됩니다.
2.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
단, 정부나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장비 설치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라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마감 기한이나 지급일은 없으며,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차적으로 장비가 설치됩니다.
1. 방문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전화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 이용 조건 및 주의사항

신청 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설치 가능 수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예비대상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별 판단 기준입니다.

구분 판단 기준
일반 독거노인 소득 기준 없이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는 제외
설치 수량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예비대상자로 관리

주의사항: 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장애인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Q1.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하면 바로 장비가 설치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설치 가능 수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로 관리될 수 있어 즉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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