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총정리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상세 안내이것만 알면 끝나는 꿀팁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2026년도 신청 및 사용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연탄을 전환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려는 경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작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와 동절기(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로 나누어 사용 기간이 운영됩니다.
누가 에너지바우처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에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별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 무관) | 576,000원 |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하절기 금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하절기 지원 금액은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입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급액이 아닙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신청 단계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와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선택한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한 경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결제가 가능합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 연탄과 지역난방 결제는 불가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카드 사용이 용이한 세대원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제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주의사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보 변동 시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확한 서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다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난방 결제는 불가합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