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 필수 기재사항, 놓치면 안 돼요 핵심정리

목차

필수 기재사항, 놓치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 작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AQ)

필수 기재사항, 놓치면 안 돼요!

필수 기재사항, 놓치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 상여금, 각종 수당 등 포함 여부 명시

2.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해당)
  • 휴게시간 명시
  • 교대근무 시 근무 시간표 관련 내용

3. 휴일

  • 주휴일, 법정 공휴일 등 휴일 내용

4. 연차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조건 및 사용 방법

5. 근무 장소

  • 주요 근무 장소 명시

6. 업무 내용

  • 수행할 주요 업무 명시

7. 임금체불 관련

혹시 임금체불이 걱정되신다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 참고)

그 외에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폼 제공, 식사 제공, 통근버스 운행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면 좋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AQ)

Q.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Q. 임시직이나 단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고용 형태나 근로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와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1, 2 참고)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이행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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