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몰 공공 홈페이지 주소는 https://pps.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몰 바로가기수의 계약 방법은?조달청 혁신제품 확인
혁신제품 지정 신청 일정
혁신제품 지정 신청 기간 및 일정은 조달청의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로 공고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신청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는 2026년 2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심사는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통해 신청 시기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일정은 조달청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는 매년 또는 반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혁신장터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대상 및 자격 요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R&D) 결과물입니다.
둘째, 상용화 전에 시제품으로 제출된 제품입니다.
셋째, 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다시 유형 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인증 혁신제품)과 유형 2(혁신시제품)로 구분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등록한 지 7년 이내의 특허, 3년 이내에 등록된 실용신안, 또는 NEP(신제품)·NET(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신청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정보도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추후 조달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제품 수의 계약 방법 및 금액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각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이나 조달청의 시범 구매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의 구매 금액은 제품의 종류와 사양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각 기관의 수요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혁신제품의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조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실제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혁신제품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단가 계약 제품과는 달리, 금액 제한이 없는 총액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물품의 수의 계약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가의 혁신 기술 제품도 공공기관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혁신제품 신청은 조달청 혁신장터 홈페이지(http://ppi.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식은 크게 공급자 제안형과 수요자 제안형으로 나뉩니다.
공급자 제안형의 경우,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수요자 제안형도 존재하며, 특정 제품의 도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반드시 혁신장터에 등록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혁신장터에서 자체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중앙 조달 요청이 있을 경우,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혁신제품은 종합쇼핑몰의 단가 계약 제품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총액 수의 계약이 가능하며 일반 물품 수의 계약 절차를 따릅니다.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1차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는 매출 실적, 기술 유지 상태, 부정당 제재 미해당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2차 연장은 해당 제품의 혁신성이 지속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세부 품명 번호 및 핵심 기술이 동일하다면 혁신제품 지정 연장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조달청 홈페이지나 혁신장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자체 예산 또는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 예산으로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차 연장은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