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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형폐기물 배출의 진실
많은 분이 서울 강남구 대형폐기물 무료수거를 검색하시지만, 모든 품목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구류나 생활용품 등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은 유료 수거가 원칙입니다.
다만, 원형이 보존된 대형 폐가전의 경우 별도의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하려는 물품이 일반 폐기물인지, 무상 수거 대상인 폐가전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와 품목별 기준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품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품목의 수수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 | 규격 및 조건 | 수수료 |
|---|---|---|
| 장롱 | 100cm 이상 | 15,000원 |
| 장롱 | 100cm 미만 | 10,000원 |
| 소파 | 4인용 이상 | 10,000원 |
수수료는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와 구성품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https://clean.gangnam.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줄자로 정확한 규격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상황별 배출 신청 및 스티커 발급 절차
배출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온라인 신청: 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https://clean.gangnam.go.kr)에 접속하여 대형생활폐기물 메뉴에서 배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결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합니다.
2. 프린터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번호와 연락처를 빈 종이에 적어 폐기물에 부착해도 무방합니다.
3. 전화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태화용역(1522-3833)을 통해 전화로 배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배출은 신청일로부터 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수거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일요일, 공휴일 제외) 진행됩니다.
신청 시 지정한 배출예정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활용하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은 유료로 신고하기 전에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https://www.15990903.or.kr)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는 전화(1599-0903)로도 신청 가능하며,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면 비용 부담 없이 배출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단, 제품의 원형이 훼손되었거나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배출하면 수거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대상 확인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3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청 시 지정한 배출예정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수거가 진행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접수번호와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부착해도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