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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선별급여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므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수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금액 기준과 계산 방식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저 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책정되어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상한액 범위 | 89만 원 ~ 826만 원 (소득 10단계 차등) |
| 제외 항목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회와 신청 방법
환급금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 접속합니다.
민원여기요 메뉴 내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실손보험 관계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은 스미싱 문자입니다.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직접 접속하여 조회하십시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으면 실손보험금 지급 시 중복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