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장려금 신청 조건은?지금 바로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확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함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또는 정년 도달 후 1년 이상 근로계약 재고용)를 도입하고 시행한 사업주
또한,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역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 고용된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등 특정 업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2026년 기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에서 언급된 근로자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꿀팁: 본인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를 언제 도입했는지, 그리고 고용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자격인지 확인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총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지원 금액입니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즉 분기별 12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간이며, 이에 따라 1인당 받을 수 있는 총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기준: 1인당 최대 1,080만원 (분기 90만원 x 12분기)
- 비수도권 기준: 1인당 최대 1,440만원 (분기 120만원 x 12분기)
지원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신청 분기 매월 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주의: 지원 금액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수에 비례하지만,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대비 일정 비율(30%) 및 최대 인원(30명)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피보험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최대 3명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 메뉴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메뉴 선택
- ‘고용유지’ 메뉴 선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용 시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인 기준(건강상의 이유, 직무 폐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는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점도 중요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이나 받기 직전에 고령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고: 지원금 신청 전에 사업장의 정년 제도 운영 여부,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점, 그리고 재고용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금 수령 후 고령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감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 환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분기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분기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3년간 지원되며, 1인당 최대 1,080만원(수도권) 또는 1,440만원(비수도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년 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고용24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