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복직 후에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1.1. 이전 | 2025.1.1. 이후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
꿀팁: 2025년 1월 1일 이전 육아휴직 시작자의 경우,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 신청이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 등록해야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모성보호’ 메뉴 또는 ‘민원신청’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 필수 정보(휴직 시작일, 종료일, 통상임금 등) 입력
- 필요 서류 첨부 및 신청서 제출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는 서류와 매번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00호)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해당하는 경우)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참고: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중에 만료되더라도, 만료일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동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활동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자격이나 향후 고용보험 관련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 종료일, 통상임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