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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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신청 방법
휴업급여 지급 요건
휴업급여 신청 절차
휴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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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신청 방법
휴업급여 지급 요건
휴업급여 신청 절차
휴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휴업급여 신청 방법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며, 정확한 정보만 숙지하면 누구나 쉽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요건
산재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둘째, 해당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근로자가 치료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 절차
산재휴업급여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따릅니다.
가장 먼저, 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장에 알리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재해 경위, 부상 또는 질병 상태, 진단명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주치의의 소견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출처 1)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공단의 사실 조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소정 양식)
2.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포함)
3. 사업주 확인서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4.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고 영상, CCTV 자료 등)
휴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휴업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휴업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70%이며, 여기에 휴업일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하루 10만 원인 근로자가 30일간 휴업했다면, 하루 휴업급여액은 7만 원(10만 원의 70%)이며, 총 휴업급여는 210만 원(7만 원 * 30일)이 됩니다.
평균 임금 계산
평균 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3개월 미만 근로자이거나, 임금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액의 1배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임금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최저 평균 임금으로 보장합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인 1.47%로 유지됩니다.
이는 보험급여 지급, 재해 예방, 재해 근로자 복지 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
(출처 2)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진폐증 등 특정 질병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 승인이 난 날부터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휴업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