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기준 확인하기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만 넘기면 정규직, 계약직,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로 기간을 의미합니다.
둘째,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수습 기간,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꿀팁: 개인 휴직 등의 사유로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나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퇴직금은 얼마?
정확한 계산 방법 총정리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및 직책수당
- 상여금 (연간 총액의 3/12 반영)
- 연차유급휴가 수당 (퇴직 전 지급받은 수당의 3/12)
단, 출장비, 유류비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적으로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계산 예시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1.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계산 (세전 금액)
| 기간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 수당 |
|---|---|---|---|
| 2017년 6월 | 30일 | 2,000,000원 | 360,000원 |
| 2017년 7월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 2017년 8월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 합계 | 92일 | 6,000,000원 | 1,080,000원 |
2. 임금 총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 기타수당): 7,080,000원 (6,000,000원 + 1,080,000원)
연간 상여금 반영분: 1,333,333원 (4,000,000원 × 3/12)
연차수당: 60,000원
총 임금 총액: 8,473,333원 (7,080,000원 + 1,333,333원 + 60,000원)
3.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92,099원 (8,473,333원 ÷ 92일)
4. 퇴직금 계산
퇴직금: 8,936,165원 (92,099원 × 30일 × (1,080일 ÷ 365))
이 예시에서 계산된 퇴직금은 약 8,936,165원입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여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해당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생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 포함될 때, 퇴직 전 지급받은 수당의 3/12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