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것은 조기폐차 신청이나 운행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조회는 매우 간단하며,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www.mecar.or.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등급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별 운행 제한 정보 확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낮을 경우, 특정 지역 또는 기간에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행 제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 정보
-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 제한 정보
-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정보
-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등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는 차량 정보
등급 조회 시 운행 제한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 및 지원 정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저공해 조치 신청 및 지원 사업 정보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저감장치 부착(DPF):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건설기계 엔진 교체: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LPG차 전환지원: 노후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
각 사업별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내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2026년 3월 10일에 안내되었으며,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2025년 2월 11일에 안내된 바 있습니다.
(2024년 저공해조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2024년 7월 22일에 안내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등급에 가까울수록 친환경적인 차량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정확한 등급을 조회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은 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며, 시험 수수료는 배출가스 시험 680,460원, 소음 시험 181,500원, OBD 시험 8,140원입니다.
문의사항은 032-590-50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