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등록번호 조회등록 절차 상세 안내동물보호 시스템 이용법
반려동물 등록 대상 및 의무
동물 등록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개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등록이 의무입니다.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는 무관하게 모든 반려견 소유주가 해당됩니다.
만약 반려견이 생후 3개월령 미만이거나, 등록 대상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고양이, 특수동물 등)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변화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등록 비용 알아보기
반려동물 등록 시에는 무선 식별 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및 등록 인식표 부착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용 |
|---|---|
| 무선 식별 장치 체내 삽입 | 10,000원 |
| 무선 식별 장치 체외 부착 | 3,000원 |
| 등록 인식표 부착 | 3,000원 |
만약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는 추가 비용 없이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물 등록 신청 방법
동물 등록은 주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한 후,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증을 수령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방문 전, 해당 병원이 동물 등록 대행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록 시 필요한 서류(반려견 정보, 소유주 신분증 등)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번호 조회 방법
등록된 반려동물의 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MyPage’ 또는 ‘등록동물(변경)정보’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등록된 반려동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됩니다. - 또는 ‘동물등록확인’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소유주 정보와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동물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동물 등록 시 발급받은 동물등록증을 통해서도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번호를 분실했거나 모르는 경우에도, 소유주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 변경 절차
반려동물의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반려동물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등록 사항 변경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동물등록 변경 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의 동물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대행: 일부 동물병원에서도 등록 정보 변경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등록 사항 변경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이사 시 전입신고 관련 서류, 소유주 변경 시 위임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
모든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반려동물 유기 방지 및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는 법적으로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양이 등록을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체내 삽입(내장형)은 10,000원, 체외 부착(외장형)은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