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세액공제, 혜택 받는 법 알려드림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요건
공제 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
기부금 공제 순서
기부금 영수증 준비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요건
2025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 시 나이 제한 없음)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
다양한 종류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기부금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공제율 | 기부금 예시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2천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 15% (특별재난지역은 30%) |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해당 사항 없음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것은 제외) |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해당 사항 없음 | 노조비, 사회복지법인 등 |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해당 사항 없음 | 교회 헌금, 절 기부금 등 |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1월~12월까지의 기부내역이 포함됩니다.
만약 연말 이후에 기부했다면,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순서
작년에 기부했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과거에 지출된 기부금부터 차례대로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올해 지출분)
-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지출분)
- 2015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특례기부금
- 올해 지출한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올해 지출분)
- 2015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올해 지출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2015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올해 지출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제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준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관련 영수증 | 발급처 |
|---|---|---|
| 특례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해당 단체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영수증 (당비영수증 등) | 각 정당,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고향사랑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 지방자치단체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해당 단체 |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소속증명서 (주무관청등록서류) | 종교단체 |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예: 노조비)은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니,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보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한인교회가 국내 법규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단체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 국내 허가받은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