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해외 출입 기록이 필요하다면 확인하세요

누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 시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상세 안내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크게 인터넷 발급과 방문 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한 인터넷 발급입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한 후, 본인 인증 절차(공동인증서 등)를 거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고 싶다면,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팁: 인터넷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면 발급 절차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발급 수수료 및 무료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방문 발급의 경우 1통에 2,00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므로,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온라인 발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입 기록 조회 기간 설정

증명서 발급 시, 조회하고 싶은 출입국 기록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받으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자 신청을 위해 최근 5년간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5일 이하의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로 계산되며,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토·공휴일 제외)로 계산됩니다.
주, 월, 연 단위로 처리 기간이 정해진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한 달력 기준으로 계산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해외 제출용으로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 또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영문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영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아포스티유 포털(apostil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성년자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를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발급 시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Q.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제한 기간이 있나요?
A.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기록된 출입국 사실을 증명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의 출입국 기록은 상당 기간 보관되지만, 신청하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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