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입금내역서 발급받는 방법
주요 발급 목적
은행별 급여이체내역서 발급 방법
국민은행 (KB국민)
하나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급여입금내역서 발급 방법
모바일 앱(SOL) 이용
인터넷뱅킹 이용
영업점(창구) 직접 발급
급여명세서 vs 급여이체내역서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FAQ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연말정산, 대출 신청, 소득 증빙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급여이체내역서가 필요하신가요?
최근에는 종이 명세서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져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내역서는 말 그대로 어느 날짜에, 어떤 계좌로, 어떤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급여이체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단순 통장 거래내역이 아닌, ‘급여’로 분류된 이체 건만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므로, 급여 항목이 명시된 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급여이체내역서(이체확인증/거래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급 시 ‘거래명’에 ‘급여’로 명시된 내역이 있어야 해당 건을 급여로 인식합니다.
팁: 온라인으로 급여이체내역서를 발급받을 때, ‘거래명’에 ‘급여’라고 명확히 표기된 이체 내역만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자동이체할 때 ‘급여’로 분류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입금으로 간주되어 소득 증빙 서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을 주 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경우, 급여 입금 내역을 공식 서류 형태로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급여입금내역서는 모바일, 인터넷뱅킹, 창구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신한 쏠(SOL)’ 앱에 로그인한 후, 하단 메뉴에서 ‘전체 → 증명서 → 거래내역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급여입금내역서’ 또는 ‘입금거래내역서(급여 포함)’ 항목을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지정한 뒤, ‘PDF 저장’ 또는 ‘이메일 발송’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발급 시 ‘발급일자’와 ‘은행 직인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공식 제출용 서류로 인정받습니다.
PC 브라우저에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 → [거래내역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입금내역 증명서’ 또는 ‘급여입금내역서’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 버튼을 통해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발급 시에도 ‘신한은행 거래확인용 직인’이 자동 인쇄되며, 제출용으로는 발급일자와 계좌정보 노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급여 입금 계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점에서는 최대 10년 이내의 오래된 급여 입금 내역까지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 신한은행의 경우, 급여 입금 내역이 명확히 ‘급여’로 표시된 경우에만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급여’ 표시 없이 일반 입금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급여이체내역서와 급여명세서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 항목 | 급여명세서 | 급여이체내역서 |
|---|---|---|
| 제공 주체 | 회사 (인사팀, 경영지원팀) | 본인 계좌의 은행 |
| 포함 내용 | 기본급, 상여금, 세금, 공제 내역 등 상세 급여 항목 | 급여 입금 일자, 금액, 입금자명 |
| 주요 용도 | 소득세/연말정산, 보험신고 | 대출, 비자, 이직 증빙, 정부 지원금 신청 |
| 발급 방식 | PDF 또는 이메일 요청 (회사) | 인터넷뱅킹 또는 앱에서 직접 발급 (본인) |
회사에 직접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 할 경우, “안녕하세요.
대출/소득 증빙 목적의 서류 제출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명세서 PDF 파일을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 급여이체내역서를 발급받을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급여이체내역서 발급 시 ‘급여’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명에 ‘급여’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점에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통해 급여 입금 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여 소득 증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내역서와 급여명세서 중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심사, 비자 신청, 이직 증빙 등과 같이 ‘입금된 급여액’ 자체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이체내역서를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에는 상세한 급여 항목(기본급, 상여금, 공제 내역 등)을 포함하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처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급여이체내역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은행은 최근 3개월에서 최대 10년 이내의 급여 입금 내역까지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내역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가능 기간은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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