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시 해야 할 일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분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분실된 면허증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빠르게 재발급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분실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준비물은 없으며,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제외됩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분실 신고와 함께 바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방법 역시 온라인, 경찰서 방문,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면허증 재발급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수령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지정해야 하며, 결제까지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면허증 수령까지는 약 15~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청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사진 촬영 및 수수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 시에는 재발급 완료 전까지 임시운전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과 마찬가지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사진 촬영 및 수수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에도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꿀팁: 대리인을 통한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자(본인)의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 준비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온라인 신청 시 JPG 파일 업로드, 방문 신청 시 현장 촬영 가능)
※ 개명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기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면허증 종류 | 수수료 |
|---|---|
| 모바일IC (영문, 국문) | 15,000원 |
|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 10,000원 |
수수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FAQ
Q.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면 면허번호가 바뀌나요?
A.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면허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면허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 온라인 신청 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Q. 재발급받은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A. 네, 재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운전면허증은 기본적으로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