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대상 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한 경우, 또는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상황이 신고 대상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
2.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을 누락한 경우
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위장 프리랜서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자신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미리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입사일 또는 퇴사일 기준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는 공소시효에 해당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어려워집니다.
근로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신고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2020년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2025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부터 5년입니다.
기간 내 신고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방법과 절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방법은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전화 상담: 먼저 전화로 상황 설명 후 신고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2.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방문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
3.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 제기.
4. 지방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권리 구제 신청.
온라인 신고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방문 신고는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지참하세요.
전화 상담 후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방법 | 상세 절차 | 장점 |
|---|---|---|
| 전화 (1350) | 상황 설명 후 안내 받기 | 즉시 상담 가능 |
| 방문 (지방노동청) |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 | 직접 상담 |
| 온라인 (고용노동부/국민신문고) | 홈페이지 진정 제기 | 집에서 편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검색 후 따라 하세요.
사진 증거를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고 전 준비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전에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이는 신고 성공의 핵심입니다.
1. 근로 사실 입증 자료: 급여명세서, 근태 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동료 증언.
2. 입사일, 퇴사일 증명: 명확한 날짜 기록.
3. 사업장 정보: 사업주 이름, 주소, 연락처.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증거: 작성 요청 기록이나 미교부 확인.
이 자료를 모아두면 노동청에서 신속히 조사합니다.
불완전한 증거로 신고하면 처리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신고하면 사업주 반박에 약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취하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마음이 바뀌거나 합의가 된 경우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방법은 신고한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1. 온라인 신고 취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취하 신청.
2. 전화 또는 방문 취하: 1350 상담센터나 지방노동청에 취하 의사 전달.
3. 처리 전 취하: 조사 시작 전이라면 언제든 철회 가능.
조사 중에도 합의 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업주와 합의금 등을 받았다면 취하를 통해 절차를 종료하세요.
다만, 취하 후 재신고는 제한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신고 후 처벌 기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 대상 |
|---|---|---|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500만원 이하 벌금 | 모든 사업장 |
| 기간제·단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간제·파트타임 근로자 |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모든 사업장 |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743 판결처럼 실제 사례에서 처벌이 적용됩니다.
신고 후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과 불이익 보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사업주가 보복할 수 있지만, 법으로 보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해고나 불이익을 주면 추가 처벌받습니다.
1. 불이익 금지: 신고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불가.
2. 보복 시 대응: 즉시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
3. 신고 후 처리 과정: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소환 조사 후 처벌 결정.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불이익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1350에 확인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등 발생 시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로 종료 후에도 권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중히 진행하세요.
충분한 증거가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