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중요할까요?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필수일까요?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시 고려사항
협의이혼공증의 효력
FAQ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칸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구두로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구두 합의는 나중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대학 등록금 지급, 비방 금지 조항 등과 같이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시에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협의이혼 시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위자료 합의서 작성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절차 진행에 아무런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며, 원만하고 명확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이 매우 권장됩니다.
장차 협의이혼하기로 하는 합의, 즉 ‘협의이혼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 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강제집행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마쳤다면, “남편과 아내는 2025년 12월 20일 열리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여 협의이혼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기일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려기간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는 숙려기간 단축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분할 지급 시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남편과 아내는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재산분할 등과 합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라고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 기일은 이혼신고일 이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할 지급 시에는 ‘지급기일까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처리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 이행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기여도 결정 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5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2014년 서울가정법원 사건 중 43%가 50% 기여도 인정)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재산을 숨기거나 기망하는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대상이 되는 주요 재산 목록을 합의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첨부할 경우,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 형성된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는 문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에는 단순히 현재 보유한 재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산의 취득 경위, 부부의 협력 정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기간 중에도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에서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것은 금전 지급과 관련된 합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확인받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이 되어 있다면 소송 없이도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 지급 등 금전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이행되기를 원한다면 협의이혼공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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