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관련 주의사항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FAQ)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근로시간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4주 평균으로 계산되며, 4주 미만 근무 시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개근 조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으로 인정될 경우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계약 조건: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 형태에 적용됩니다.
단,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규모: 4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주간 임금 총액 ÷ 근무일수) × 1
또는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계산 예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 풀타임 (주 40시간, 일 8시간):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파트타임 (주 20시간, 일 4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40,120원
-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일 3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30,090원
단시간 근로자 특별 계산법: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18시간 근무자는 (18 × 8) ÷ 40 × 10,030원 = 36,108원을 받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최저시급은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12,036원 (10,030원 × 1.2)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주의사항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흔한 위반 사례: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 (법정 기준 미달 시 불법)
- 주휴수당을 휴일 근무 수당으로 대체하는 행위
-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반 시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관리: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상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며, 실제 근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이 경우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 이후에 근무가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급 × 1.2)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