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doc-lic.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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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doc-lic.kma.org를 통해 의사 면허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정되는 신고 대상자는 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보수교육 이수 후 신고를 진행하세요.
신고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면허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에 로그인한 후 KMA 면허신고센터를 클릭하세요.
신고현황 메뉴에서 ‘신고 년도’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매 신고 연도마다 대상자가 지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특정 대상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활동회원, 군의관, 공보의, 비의료종사자는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으로, 휴직회원은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등록된 데이터가 없으면 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니 상태를 꼼꼼히 봐주세요.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어 더 빠릅니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

면허신고를 완료하려면 보수교육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8점씩 3년 동안 총 24평점을 연수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및 타 기관에서 수강한 보수교육 내역은 면허신고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수평점 확인은 https://doc-lic.kma.org의 교육이수내역 메뉴를 이용하세요.
보수교육센터에서 이수 내역을 관리하며, 교육면제나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사이버 연수교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 유형 이수 기준
연간 8평점 이상
3년 총 24평점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하니, 미리 교육을 이수하고 평점을 쌓아두세요.

온라인 면허신고 절차

온라인 신고는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1.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 클릭.
2. 로그인 후 면허신고 메뉴 선택.
3. 신고요령에 따라 필요 정보 입력.
4. 보수교육 이수 확인 후 제출.
시·도의사회 기준으로 활동회원 등은 근무처 지역, 휴직회원은 거주 지역을 따릅니다.
보수교육 이수 없이도 해당자는 신고할 수 있지만,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신고 후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로그인 전에 내 정보관리와 비밀번호 재설정을 미리 해두면 신고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서면 면허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진행하세요.
1. 면허신고센터에서 서면(종이) 면허신고서 다운로드.
2. 신고서 작성.
3. 등기우편으로 발송.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우 04427)입니다.
온라인만큼 빠르지 않으니 기간 내 제출을 확인하세요.
서면 신고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니 다운로드 후 정확히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 현황 및 교육이수내역 확인

면허신고센터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관리, 신고현황, 교육이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내역은 대한의사협회 및 타 기관 수강분을 모두 조회 가능하며, 연수평점 관리에 유용합니다.
등록된 데이터가 없으면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로 표시되니 해당 사항을 점검하세요.
처리 결과 조회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또는 ‘KMA 면허신고센터’를 입력해 쉽게 접속하세요.

면허신고 기간과 유예

면허신고 기간은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해에 하지 않았다면 보통 6개월 유예가 주어지며, 유예 기간 동안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해 말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가 효력을 상실하니 주의하세요.
교육면제/유예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현황을 매달 한 번씩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미신고 시 행정처분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상실되며, 미신고 시 조치가 적용됩니다.
면허 유지에 필수이니 무시하지 마세요.
제도소개 메뉴에서 신고대상 및 내용, 미신고시 행정처분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문의처

KMA 면허신고센터의 주요 기능은 온라인 의사 면허신고 접수 및 처리, 면허신고 현황 및 처리 결과 조회, 연수평점(보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안내, 서면 면허신고서 다운로드, 공지사항 및 Q&A 제공입니다.
면허 상태 조회와 교육 이수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 제고를 지원합니다.

문의는 총무국 02-6350-6610, 1566-2844 (면허신고 및 회원연수평점), 정책국 02-6350-653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 보험국 02-6350-6593 (검체검사 질가산수 보수교육), 보험국 02-6350-6571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사이버 연수교육), 의무법제국 02-6350-6536 (2023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으로 하세요.
평일 9시~18시 (점심 12시~13시 제외), 토·일 및 공휴일 휴무입니다.
주소는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이촌동)입니다.

문의 항목 연락처
면허신고 및 연수평점 02-6350-6610, 1566-2844
만성질환관리 교육 02-6350-6534
검체검사 보수교육 02-6350-6593
노인장기요양보험 교육 02-6350-6571
의료폐기물 교육 02-6350-6536
면허신고 대상자가 어떻게 지정되나요?
매 신고 연도마다 지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현황에서 ‘신고 년도’와 ‘상태’를 봐주세요.
보수교육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해당자는 보수교육 이수 없이 신고할 수 있지만, 매년 8점씩 3년 24평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유예 후 그해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면허 효력 상실과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서면신고 주소는 어디인가요?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우 04427)로 등기우편 발송.
교육이수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교육이수내역 메뉴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타 기관 내역을 조회하세요.
문의 전화는 언제 받나요?
평일 9시~18시 (점심 12~13시 제외), 토일 공휴일 휴무입니다.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lic.k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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