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 대상 기관: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 개설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 심의 대상 매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지, 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인터넷 매체(홈페이지, 배너 등), SNS, 블로그
특히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1, 3, 4)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방법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접속 (https://ad.akom.org)
- 회원가입 (필요시)
- 로그인 후 ‘심의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내 ‘이용가이드’ 또는 ‘구비서류 안내’ 참고)
- 심의 수수료 납부
추가 정보:
- 가이드북 활용: ‘우리동네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와 같은 가이드북을 통해 심의 신청 절차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3, 5) - 현행법 및 기준 확인: 심의 신청 전 현행 의료법 및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노출된 모든 내용을 심의 신청하여 내용과 다른 광고로 오인될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5)
의료광고 사전심의 소요 기간 및 수수료
의료광고 사전심의에는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심의 소요 기간은 광고의 복잡성 및 심의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 게시 예정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4)
의료광고심의와 관련된 수수료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양식에 따라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2)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 주의사항
의료광고 사전심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경력 및 자격 표기: 의료인의 경력 및 자격 표기에 대한 주의 안내를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1, 3) - 인터넷 매체 광고: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 시에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심의받은 내용과 일치하도록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출처 1, 3, 5) - 유효기간 만료: 심의받은 광고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3) -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시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3) - 사진 사용: 의료인의 사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3)
꿀팁: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최신 가이드라인과 점검표를 미리 확인하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2)
자주 묻는 질문(FAQ)
Q.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는 왜 받아야 하나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환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하거나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인가요?
네,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매체(배너, SNS, 블로그 등)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Q. 심의 신청 후 반려될 수도 있나요?
네, 현행 의료법 및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관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의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광고의 내용이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