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접근 및 로그인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는 https://nr.energy.or.kr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주택지원 회원가입 또는 건물지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계정을 만드세요.
로그인 옵션은 신청자 로그인, 참여기업 로그인, 지자체 로그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지원 참여를 원하면 주택지원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고, 해당 유형에 맞게 진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신청자마당에서 모든 절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확인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개별단위로 구분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구분 신청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공동주택 (신축)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 대상

단독주택에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되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축주택은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미설치 시 사업이 취소됩니다.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정되며, 태양광 보조사업은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은 지원 불가하나, 의무비율 충족 후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신청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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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종류

주택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종류를 먼저 결정하세요.
관련 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사업소개와 제품 및 기업소개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설비별로 태양광 주택, 태양열 주택, 지열 주택, 소형풍력 주택 등의 상세 설명이 제공됩니다.

사업진행절차 상세 단계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는 총 6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준비하세요.

1.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지원가능 설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입니다.
홈페이지 사업소개와 제품 및 기업소개에서 자료를 확인하세요.

2.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참여시공기업 정보는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확인합니다.
설치가능 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다수 기업을 검토하세요.
계약검토요청은 회원가입 후 신청자마당에서 가능하며, 신청자 정보는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자와 신청자는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3. 참여시공기업과 설치계약 체결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합니다.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자가 신청자마당 사업진행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 확인 후 가상계좌 발급요청 메뉴에서 가상계좌를 받습니다.

6.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으로 사업승인됩니다.
참여시공기업은 관련 규정에 맞게 설비를 설치하고, 신청자 주택의 기초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시공기업 선정 시 여러 기업의 자부담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세요.
홈페이지 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참여시공기업 선정과 계약검토요청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의 참여시공기업소개 메뉴에서 기업 목록을 확인하세요.
각 기업의 설치 가능 여부, 예상 자부담 비용, 설치 후 경제적 효과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자마당으로 이동해 선정 기업에게 계약검토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 시 신청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오기입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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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과 자부담금 예치 과정

참여시공기업의 사업신청서 제출 후, 신청자는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의 사업진행관리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가상계좌 발급요청을 클릭해 가상계좌 번호를 받으세요.
자부담금을 이 계좌에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시공기업은 주택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및 제한 조건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세요.
1. 단독주택 공동지분 소유 시 최대 지분자 명의로 신청하고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은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 필수, 미이행 시 사업취소.
3. 자가용 설비만 지원.
4. 태양광대여사업 중복 불가.
5. 지자체 의무화 사업 해당 시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 후 추가설치만 가능).
법적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신청자 정보는 회원가입자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며, 계약검토요청 시 다수 기업 검토를 잊지 마세요.

문의처와 연락처 정보

고장접수지원센터는 1544-0940, 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는 1855-3020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소는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528-1), 전화 052-920-0114, 이메일 Webmaster@knrec.or.kr입니다.
공지사항과 자료실은 홈페이지에서 로딩 후 더보기 버튼으로 확인하세요.

Q: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A: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설치할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태양광, 태양열 등)를 결정하고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하세요.
Q: 공동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축은 시행·공사 대표 등의 자격으로 신청.
Q: 자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신청자마당 사업진행관리에서 가상계좌 발급받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됩니다.
Q: 지원 불가 사례는 어떤 것?
A: 태양광대여사업 중복, 지자체 의무화 사업 해당 주택(의무비율 미충족), 비자가용 설비 등입니다.
Q: 참여시공기업은 어떻게 찾나요?
A: 홈페이지 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설치가능 여부, 자부담,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 계약검토요청하세요.
Q: 신축주택 신청 제한은?
A: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 가능 주택만 대상, 미설치 시 취소.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1365.go.kr

국민비서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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