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방사선사협회 공식 사이트는 www.krta.or.kr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방사선사 면허 관리, 보수교육 신청, 학술대회 정보, 회원 복지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중앙 배너로 면허신고 센터와 교육센터 바로가기가 보입니다.
로그인 후 My Page에서 개인정보 조회·수정, 회비 납부, 교육 이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주요 메뉴와 기능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와 사이드바에 핵심 기능이 나뉘어 있습니다.
1. 협회소개: 회장인사말, 조직도, 찾아오시는 길.
2. 협회소식: 공지사항, 회무 일정 및 보고, 보도자료, 방사협보.
3. 입찰·채용 안내.
4. 면허신고: 유예, 면제, 효력정지 사전통지.
5. 회비면제신청.
6. 커뮤니티: 문의마당, 무료법률상담, 구인게시판.
7. 자료실: 공문·법률·판례 자료, 학술대회 자료실, 검사매뉴얼.
8. 학술센터: 학술대회, 논문투고, 논문지.
홈페이지 접속 시 영문 버전(ENG) 버튼으로 국제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반응형이니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갤러리와 복지몰은 회원동정과 쇼핑을, 무면허자신고는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초록 모집처럼 최신 공지가 팝업으로 뜹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이트 홈페이지 우상단에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1. 회원가입 클릭 후 필수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이메일.
2. 정회원 자격 확인: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만 가능.
3. 이메일 인증 완료.
로그인 후 My Home에서 My Page 접근: 개인정보 조회·수정, 회비납부, 전문학회 가입신청, 나의교육이수정보 확인.
정회원은 3가지 의무를 지킵니다.
1. 연회비 정기 납부.
2. 연간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
3. 3년마다 면허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의료기사법에 따라 방사선사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이트 홈페이지 메인 중앙 ‘면허신고 센터’ 배너 클릭.
1. 로그인.
2. 면허신고 메뉴 선택: 유예, 면제, FAQ 확인.
3.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신청.
4. 접수완료 확인 후 본 면허신고 진행.
보수교육 유예 신청은 별도로 합니다.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 후 ‘접수완료’ 상태에서 면허신고하세요.
매년 동일 사유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면허신고 주기 | 3년마다 |
| 신고 장소 | 홈페이지 면허신고 센터 |
| 준비사항 | 로그인, 보수교육 이수증 |
보수교육 신청 및 유예·면제 조건
보수교육은 교육센터 사이트(edu.krta.or.kr)에서 신청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교육센터 바로가기’ 클릭.
지회교육, 사이버교육,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중앙연수원, 전문방사선사 시험원 프로그램 이용.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필수.
유예 조건: 1. 1년 유예 시 다음해 12시간 이상.
2. 2년 유예 시 16시간 이상.
3. 3년 이상 유예 시 20시간 이상.
유예 신청 시 증빙서류 첨부: 접수완료 후 면허신고.
면제 대상(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신규면허취득자(취득 해 면제 신청), 기타 법정 대상자.
증빙서류 첨부 후 보건복지부 면허신고센터에서 접수완료 확인.
2019년 개정 지침 적용.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 한정.
신규면허취득자는 취득 해 보수교육 면제 신청 필수
보수교육 유예 신청 후 바로 면허신고 하지 마세요.
‘접수완료’ 상태 확인이 핵심입니다.
학술대회와 교육센터 이용
학술센터에서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초록 모집, 논문투고, 논문지 확인.
과거 예시: 제19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2022.07.24 수도권).
자료실에 학술대회 자료실과 검사매뉴얼 다운로드.
교육센터는 지회교육, 사이버교육 운영.
공지사항 예: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촉구 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방사선사 국가시험 의학용어 기준 변경.
시도회 및 전문학회 사이트 바로가기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이트 하단 ‘시도회 사이트’ 클릭: 서울특별시회, 부산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인천광역시회, 광주광역시회, 대전광역시회, 울산광역시회, 경기도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충청북도회, 충청남도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전라남도회, 경상북도회, 경상남도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전문학회: 대한방사선과학회,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대한핵의학기술학회, 대한방사선보건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대한CT영상기술학회,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 카테고리 | 예시 사이트 |
|---|---|
| 시도회 | 서울특별시회, 부산광역시회 |
| 전문학회 | 대한방사선과학회, 대한방사선치료학회 |
이 사이트들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연결됩니다.
반응형으로 모바일 접속도 가능합니다.
접수완료 확인 후 면허신고.
1년 유예 시 다음해 12시간 이상 이수.
메인 배너 ‘면허신고 센터’ 이용.
2. 연간 보수교육 8시간 이상.
3. 3년마다 면허신고.
지회교육, 사이버교육 신청.
증빙서류 첨부 후 보건복지부 면허신고센터 접수완료 확인.
자료실에 과거 자료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