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증권대행 우편물 수령 방법

숨은 주식 찾기내 주식 대상 확인미수령 대금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서비스 대상 확인하기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및 증권대행 우편물 수령 방법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대행기관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반드시 KSD 증권정보포털인 세이브로(seibro.or.kr)에 접속하여 해당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타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의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주식 및 대금 찾기 방법

본인이 보유한 미수령 주식이나 대금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를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보유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신청 가능 금액 신청 방법
소액 평가금액 500만 원 미만 주식 / 100만 원 미만 대금 모바일 비대면 신청
고액 위 기준 초과 시 본사 또는 지역 고객센터 방문

모바일 신청 시에는 신분증 촬영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주주 서비스 메뉴 내 조회업무의 주식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인증 후 진행하십시오.

미수령 대금 조회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 절차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 등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주 서비스 내 신청업무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일 익일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발행회사가 이미 통지서 인쇄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는 신청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계좌정보의 주소를 변경해야 다음 우편물 발송 시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및 처리 기준

많은 분이 실수하는 지점은 대행기관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타 기관 대행사 주식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되므로, 발송 직전 신청 시 해당 회차의 우편물은 발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미수령 주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의 주주 서비스 메뉴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평가금액 500만 원 미만의 주식 또는 100만 원 미만의 대금인 경우에만 모바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우편물 수령 거부를 신청하면 바로 적용되나요?
신청일 익일에 처리됩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이미 통지서 인쇄를 시작했다면 해당 회차 우편물은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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