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주요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 및 처벌 수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전 알아야 할 사항
FAQ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에게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시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 및 처벌 수위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은 위반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양벌규정 적용 대상
다음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6조 (균등한 처우)
- 제16조 (계약기간)
-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제22조 제2항 (저축 관리 시 준수 사항)
- 제47조 (도급근로자 임금 보장)
- 제53조 제4항 단서 (연장근로 고용노동부 인가 위반)
- 제67조 제1항 (미성년 근로계약 대리 금지)
- 제67조 제3항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 제70조 제3항 (18세 미만, 산후 1년 미만 야간, 휴일 근로 협의 의무)
- 제73조 (생리휴가 부여 의무)
- 제74조 제6항 (임산부 출산휴가 종료 후 동등한 직무 복귀 의무)
-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의무)
-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
- 제95조 (감급 제재 금액 제한)
- 제96조 제2항 (고용노동부 장관의 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변경 명령)
- 제100조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양벌규정 적용 대상
다음 조항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31조 제3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5조 (비상시 임금 지급 의무) – 1천만원 이하 벌금만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양벌규정 적용 대상
다음 조항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제22조 제1항 (강제 저금의 금지)
- 제26조 (해고의 예고)
- 제50조 (근로시간)
- 제51조의2 제2항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11시간 이상 휴식 의무)
- 제52조 제2항 제1호 (선택적 근로제 11시간 이상 휴식 의무)
- 제53조 제1, 2항 (연장근로의 제한)
- 제53조 제4항 본문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후 근로시간 연장)
- 제53조 제5항 (4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휴일 명령)
- 제53조 제7항 (4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제54조 (휴게시간)
- 제55조 (유급휴일)
- 제59조 제2항 (근로시간의 특례산업에 대한 11시간 이상의 휴식)
- 제60조 제1, 2, 4, 5항 (연차유급휴가)
- 제64조 제1항 (취직인허증을 지닌 15세 미만인 사람만 근로자로 사용 가능)
-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
- 제70조 제1, 2항 (임산부, 18세 미만,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등 야간, 휴일 근로의 제한)
- 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시간외 근로 제한)
-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제75조 (생후 1년 미만 유아, 1일 2회, 각 30분 유급수유시간)
- 제78, 79, 80, 82조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
- 제83조 (장례비)
- 제104조 제2항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양벌규정 적용 대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 제36조 (금품청산의무) – 반의사불벌죄
- 제43조 (임금지급원칙) – 반의사불벌죄
- 제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 반의사불벌죄
-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 – 반의사불벌죄
- 제46조 (휴업수당) – 반의사불벌죄
-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정산) – 반의사불벌죄
- 제52조 제2항 제2호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위반)
- 제65조 (임산부, 18세 미만, 산후 1년 내 여성의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
- 제72조 (여성, 18세 미만)
- 제76조의3 제6항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전 알아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신고를 고려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 처리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대상 확인: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하다’는 생각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는 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증거 자료 준비: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임금 지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 파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이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후 처리 과정: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신고인의 권리 보호: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감독 기관에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FAQ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업주와 먼저 대화하여 해결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 기한이나 소멸시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