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주요 유형 및 처벌 수위

목차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주요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 및 처벌 수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전 알아야 할 사항
FAQ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에게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시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 및 처벌 수위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은 위반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양벌규정 적용 대상

다음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6조 (균등한 처우)
  • 제16조 (계약기간)
  •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제22조 제2항 (저축 관리 시 준수 사항)
  • 제47조 (도급근로자 임금 보장)
  • 제53조 제4항 단서 (연장근로 고용노동부 인가 위반)
  • 제67조 제1항 (미성년 근로계약 대리 금지)
  • 제67조 제3항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 제70조 제3항 (18세 미만, 산후 1년 미만 야간, 휴일 근로 협의 의무)
  • 제73조 (생리휴가 부여 의무)
  • 제74조 제6항 (임산부 출산휴가 종료 후 동등한 직무 복귀 의무)
  •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의무)
  •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
  • 제95조 (감급 제재 금액 제한)
  • 제96조 제2항 (고용노동부 장관의 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변경 명령)
  • 제100조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양벌규정 적용 대상

다음 조항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31조 제3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5조 (비상시 임금 지급 의무) – 1천만원 이하 벌금만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양벌규정 적용 대상

다음 조항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제22조 제1항 (강제 저금의 금지)
  • 제26조 (해고의 예고)
  • 제50조 (근로시간)
  • 제51조의2 제2항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11시간 이상 휴식 의무)
  • 제52조 제2항 제1호 (선택적 근로제 11시간 이상 휴식 의무)
  • 제53조 제1, 2항 (연장근로의 제한)
  • 제53조 제4항 본문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후 근로시간 연장)
  • 제53조 제5항 (4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휴일 명령)
  • 제53조 제7항 (4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제54조 (휴게시간)
  • 제55조 (유급휴일)
  • 제59조 제2항 (근로시간의 특례산업에 대한 11시간 이상의 휴식)
  • 제60조 제1, 2, 4, 5항 (연차유급휴가)
  • 제64조 제1항 (취직인허증을 지닌 15세 미만인 사람만 근로자로 사용 가능)
  •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
  • 제70조 제1, 2항 (임산부, 18세 미만,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등 야간, 휴일 근로의 제한)
  • 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시간외 근로 제한)
  •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제75조 (생후 1년 미만 유아, 1일 2회, 각 30분 유급수유시간)
  • 제78, 79, 80, 82조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
  • 제83조 (장례비)
  • 제104조 제2항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양벌규정 적용 대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 제36조 (금품청산의무) – 반의사불벌죄
  • 제43조 (임금지급원칙) – 반의사불벌죄
  • 제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 반의사불벌죄
  •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 – 반의사불벌죄
  • 제46조 (휴업수당) – 반의사불벌죄
  •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정산) – 반의사불벌죄
  • 제52조 제2항 제2호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위반)
  • 제65조 (임산부, 18세 미만, 산후 1년 내 여성의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
  • 제72조 (여성, 18세 미만)
  • 제76조의3 제6항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전 알아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신고를 고려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 처리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대상 확인: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하다’는 생각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는 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임금 지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 파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 이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신고 후 처리 과정: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5. 신고인의 권리 보호: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감독 기관에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FAQ

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벌금은 얼마인가요?
A.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업주와 먼저 대화하여 해결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Q.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임금체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 기한이나 소멸시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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