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법적 사유 (민법 제840조 기준)
이혼소송 절차 단계별 정리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이혼소송 준비 시 유의할 점
FAQ
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된 법정 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불륜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한 문자나 카톡보다는 사진,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한 대우: 폭언, 폭행, 상습적인 모욕 등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포함합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남편이 이를 방치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잦은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경제적 무책임, 종교적 강요 등 다양한 사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기본서류 | 소장, 인지대, 송달료납부서 | 가정법원 양식 사용 |
| 신분관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최신 3개월 이내 발급 |
| 자녀 관련 | 자녀 기본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양육계획서 | 양육권·양육비 관련 소송 시 |
| 재산 관련 |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용 |
| 증거자료 | 문자, 사진, 진단서, CCTV, 녹취 등 | 이혼 사유 입증용 |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 폭력에 대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경우 통화 녹취,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나 정신과 진료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종류의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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