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입신고 기본 규칙과 기한
14일 이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발생 여부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절차
필수 준비 서류 상세 안내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주의사항
확정일자 받기와 우편물 이전 팁
자주 묻는 질문(FAQ)
전입신고 기본 규칙과 기한
이사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이동할 때,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 기준으로 계산되니, 이사 날짜를 정확히 메모하세요.
예를 들어, 10월 1일 이사라면 10월 15일까지 신고가 마감입니다.
신고 장소는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이전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직접 신고 의무가 있지만, 직계혈족이나 같은 세대원이 대리 신고할 수 있어요.
이사 후 신고를 미루면 주민등록 주소가 맞지 않아 우편물 수령, 선거권 행사, 보증금 보호 등에 차질이 생깁니다.
14일 이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발생 여부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사 후 14일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며, 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1개월 넘긴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부과된 적이 많아요.
미신고 상태가 지속되면 추가 조치가 따르니, 바쁘더라도 우선 처리하세요.
이사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 걱정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캘린더 앱에 ‘전입신고 14일 이내’ 알림을 설정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해외체류자나 재외국민은 입국 사실 확인 때문에 온라인 불가니 주민센터 방문을 필수로 하세요.
내국인이라면 회원/비회원 모두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 완료됩니다.
| 단계 | 상세 절차 |
|---|---|
| 1. 접속 | 정부24 사이트(www.gov.kr) 접속 후 ‘민원안내 및 신청’ → ‘전입신고’ 검색 |
|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대리인 불가) |
| 3. 작성 | 전입신고서 선택 (세대모두/세대일부), 이전 주소, 신 주소 입력 |
| 4.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 후 제출, 즉시 처리 완료 |
온라인 신청 후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은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요청하세요.
수수료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절차
온란이 안 될 때나 대리 신청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면 3시간 내 처리됩니다.
토·공휴일 제외로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신고서 작성 (세대모두 이동 시 별지서식 15호, 일부 이동 시 15호의2, 해외체류자 15호의3 사용.
주민센터에 비치됨).
3. 신분증 등 서류 제출.
4.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처리, 주민등록증 주소 기재 요청.
가족 모두 이사 시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확인을 위해 전원 신분증 지참이 안전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상세 안내
본인 신청 시 간단하지만, 대리인일 경우 서류가 늘어요.
아래를 꼼꼼히 챙기세요.
| 신청 유형 | 필수 서류 |
|---|---|
| 본인 신청 | 신분증 1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번호 포함, 유효기간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현장 작성) |
| 대리인 신청 | 위임인(세대주)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15호의2/15호의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분증 분실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체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전입신고 자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주의사항
세대주가 못 갈 때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세대원 대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세 가지 서류(세대주 신분증 사본/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를 잊지 마세요.
도장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직계혈족이라면 세대주 신분증 없이도 본인 신분증만으로 가능하지만, 안전하게 챙기세요.
대리인도 온라인 신청 불가하니 반드시 방문하세요.
확정일자 받기와 우편물 이전 팁
주민센터 방문 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세요.
첫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보호 대항력 확보에 필수로, 수수료 600원만 내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 지참 필수.
둘째,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전입신고서에 체크하면 이전 주소 우편물을 신 주소로 3개월간 무료 전달받아요.
이사 후 정신없을 때 큰 도움 됩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계약서에 날짜 도장 찍히는지 확인하세요.
분실 시 재발급 불가하니 사진 찍어 보관!
미리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권으로 입국 사실 확인 후 처리됩니다.
이전 세대주 동의 여부 확인 후 신규 세대주 지정하세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400원에 받으세요.
우편 이전도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