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4. 지원 내용과 수당
5.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죠.
이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구직 활동을 돕고, 일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해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죠.
취업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중요해요.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요.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죠.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해요.
II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만 15~69세의 취업취약계층(청년,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죠.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I유형에 참여할 수 없어요.
특정 취약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I유형 참여가 가능해요.
유형 | 대상 | 주요 조건 |
---|---|---|
I유형 | 저소득 구직자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II유형 | 취업취약계층 | 만 15~69세, 소득·재산 무관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가능해요.
온라인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죠.
필수 서류로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해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이 공공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주 확인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죠.
신청 후 최대 1개월 내 선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 후 상담사가 배정돼요.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니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지원 내용과 수당
I유형 참여자는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 300만 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II유형은 최대 월 28.4만 원의 참여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죠.
지원서비스에는 직업심리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죠.
프로그램은 최대 1년 제공되며, 필요 시 6개월 연장 가능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준비할 수 있죠.
조건에 맞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취업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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