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시험 합격기준 핵심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과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내용으로, 과락(40% 미만)이 발생하면 전체 총점이 60%를 넘어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49회 영양사 국가시험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충족한 응시자만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시험 준비 시 총점 60%를 목표로 하되, 모든 과목에서 40% 이상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5과목 시험이라면 각 과목 40점 만점 기준으로 최소 16점씩 받아야 하고, 전체 총점에서 60%를 넘겨야 합니다.
이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공부 계획을 세우면 영양사 시험 합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매 과목 40%는 기본선이니, 총점 위주 공부가 아닌 균형 잡힌 학습이 핵심입니다.
응시자격 상세 안내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졸업 예정자도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 조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영양사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졸업 예정자는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응시자격 자가진단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미달 시 합격 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영양사 시험과목별 영역
영양사 시험은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법정교과목과 최소 이수 학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영역과 인정 과목, 최소 이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과목은 이 이수 기준과 연계되어 출제되므로 참고하세요.
| 영역 | 법정교과목 | 유사인정과목 예시 | 최소이수 |
|---|---|---|---|
| 기초 | 생리학 | 영양생리학, 인체생리학 | 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
| 기초 | 생화학 | 영양생화학 | – |
| 기초 | 공중보건학 | 보건학, 환경위생학 | – |
| 영양 | 기초영양학 |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등 |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
| 영양 | 고급영양학 |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등 | – |
| 영양 | 생애주기영양학 | 생활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등 | – |
| 영양 | 식사요법 |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 – |
| 영양 | 영양교육 |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등 | – |
| 영양 | 임상영양학 | 영양병리학 | – |
| 영양 | 지역사회영양학 |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 – |
| 영양 | 영양판정 | 영양(상태)평가 | – |
| 식품 및 조리 | 식품학 | 식품과 현대사회, 식품재료학 |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
| 식품 및 조리 | 식품화학 |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 – |
| 식품 및 조리 | 식품미생물학 | 발효(미생물)학, 발효식품학 | – |
| 식품 및 조리 | 식품가공 및 저장학 |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등 | – |
| 식품 및 조리 | 조리원리 |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등 | – |
| 식품 및 조리 | 실험조리 | 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등 | – |
| 급식 및 위생 | 단체급식관리 | 급식관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등 |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
| 급식 및 위생 | 급식경영학 |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등 | – |
| 급식 및 위생 | 식생활관리 |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등 | – |
| 급식 및 위생 | 식품위생학 |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 – |
| 실습 | 영양사현장실습 | 영양사 실무, 현장실습 등 | 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
위 표에서 * 표시된 과목은 격년 개설될 수 있으며, 교과목명에 ‘실험’, ‘실습’, ‘학’, ‘연습’ 등이 붙어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기준으로 인체생리학(3학점), 생화학(3학점), 기초영양학(3학점) 등이 포함되어 총 52학점을 충족합니다.
시험과목은 이러한 영역을 기반으로 하니, 이수 과목을 철저히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기초영양학 영역에서 6과목 19학점을 확보하면 안정적입니다.
합격기준 세부 조건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 60% 이상 + 매 과목 40% 이상으로 엄격합니다.
국시원 합격기준 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격입니다.
응시자격 확인 후에도 자격 미달 시 합격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시험 시간표와 장소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공지되며, 외국대학 졸업자는 별도 인정심사 신청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SMS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및 확인 방법
합격자 명단은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조회됩니다.
SMS는 휴대전화번호 기입 시에만 발송되니, 기존 01* 번호는 변경된 010 번호로 업데이트하세요.
발표 후 응시자격 재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자격 관련 서류를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영양사 면허 발급 과정
합격 후 면허 발급은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하세요.
영양사 자격 취득 후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영양교육, 식단작성, 위생관리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자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 과목 총점 60% 이상이라도 과락 과목이 있으면 합격 불가합니다.
졸업 예정자도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
SMS는 010 번호 입력 시 발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