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oilreport.or.kr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oilreport.or.kr를 통해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체 등이 거래 및 수급 현황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석유제품의 정확한 수급 관리를 위해 필수입니다.
바로 접속해서 거래 현황 입력부터 보고 내역 조회까지 처리하세요.
시스템 주요 기능과 이용 대상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석유제품 거래 현황 입력과 보고 내역 조회 기능을 핵심으로 제공합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업자, 정유사 등 석유 유통 관련 사업자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주요 역할로 하며, 시스템은 사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세 가지 보고 방식을 지원합니다.
품질검사 결과 확인도 이 시스템(오일리포트)에서 가능합니다.
빠른 시작 팁: 처음 이용 시 로그인 후 거래 데이터를 입력해 보세요.
보고 내역 조회로 이전 제출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 사업자와 유종·주기 상세 안내
보고 대상은 사업자 구분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와 같이 유종과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준수를 위해 이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 보고를 하세요.
| 사업자 구분 | 유종 | 보고 주기 | 보고 기관 |
|---|---|---|---|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 휘발유, 경유, 등유 | 매주 | 한국석유관리원 |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 중유 | 매월 | 한국석유관리원 |
| 일반대리점 | 휘발유, 경유, 등유 | 매주 | 한국석유관리원 |
| 주유소 | 휘발유, 경유, 등유 | 매주 | 한국석유관리원 |
| 일반판매소 | 휘발유, 경유, 등유 | 매주 | 한국석유관리원 |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유를 매주 보고해야 합니다.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는 중유를 매월 보고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맞춰 유종을 선택하고 주기를 지키세요.
이 표를 참고해 본인 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한 후 시스템에 접속하세요.
모든 보고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집계됩니다.
보고 방법과 이용 절차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보고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세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사업자 편의에 맞게 선택해 이용하세요.
일반적인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oilreport.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거래 및 수급 관련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3. 입력된 보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제출을 완료합니다.
데이터 입력 시 거래 현황(입고, 출고, 재고 등)을 정확히 기입하세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입력 양식을 따라 진행하면 오류 없이 완료됩니다.
보고 후 조회 기능을 통해 제출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입력 팁: 거래 데이터를 미리 엑셀 등으로 정리해 두면 입력 시간이 단축됩니다.
시스템의 조회 기능으로 이전 보고를 복사해 수정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보고 기한과 주의사항
보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매주 또는 매월 주기에 따라 마감일을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보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접속 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으로,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정직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세요.
주유소 품질검사 결과는 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니 함께 활용하세요.
한국석유관리원(https://www.kpetro.or.kr/) 사이트에서도 관련 메뉴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지원 안내
시스템 이용 중 문의가 필요하면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안내센터(1577-7055)로 연락하세요.
지원사업 문의나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보고 방법, 오류 해결 등을 도움을 받으세요.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회원가입, 공공데이터 개방 등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보고시스템 외에 오일톡톡, 민원·신고 등 연계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문의 팁: 전화 시 사업자 구분과 보고 유형을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1577-7055로 바로 연결됩니다.
법에 따라 석유제품 수급 현황을 정기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구분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보고합니다.
거래 현황 입력과 보고 내역 조회가 주요 기능입니다.
마감일을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제때 제출하세요.
이용 관련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선택해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