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휴직 중 임신 시 급여 적용 기준
기간 연장 규정과 총 사용 기간
급여 계산 방법과 상한·하한액
신청 방법과 시한
실제 사용 예시와 주의사항
FAQ
육아휴직 중 임신 시 급여 적용 기준
육아휴직 중 새로운 임신이 발생하면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계속 사용하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첫 3개월은 100% 지급, 이후 비율이 조정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별도의 제도로 출산전후휴가와 구분되며, 육아휴직 총 기간 1년(12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녀 이름 대신 출산예정일을 기재해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지나더라도 적용되며, ‘6+6 부모육아휴직제’처럼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기준으로 시작일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기간 전체가 유지됩니다.
기간 연장은 없으나, 임신 중 사용분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출산 후 남은 기간을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 2회 분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을 정확히 기록해 신청하세요.
기간 연장 규정과 총 사용 기간
육아휴직 총 기간은 1년(12개월)으로 고정되며, 중간에 임신이 발생해도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사용한 기간은 전체 1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최대 2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 1개월, 중기 2개월 사용 후 출산전후휴가(90일)를 쓰면, 남은 9개월을 출산 후 자녀 만 8세 이하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시 긴급 사유(유산·사산 등)인 경우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작 30일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하면, 남은 기간은 새 자녀 기준으로 만 8세까지 연장 없이 사용하며, 기존 자녀 육아휴직과 별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분할 사용)입니다.
추가로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 시간 변경이나 근로시간 2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하나, 법정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과 상한·하한액
육아휴직 중 임신 시 급여는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2025년부터 기간별 상한액이 세분화됩니다.
기본은 통상임금 80%~100%지만, 첫 1~3개월 100%, 4~6개월 100%, 7~12개월 80% 적용입니다.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70만원으로, 계산액이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간 | 지급 비율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일할 계산은 [상한액 ÷ 그 달 일수 × 육아휴직 일수] 또는 하한액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1. 1~3개월: 300만원(100%) > 250만원 상한 → 250만원/월
2. 4~6개월: 300만원(100%) > 200만원 상한 → 200만원/월
3. 7~12개월: 300만원 × 80% = 240만원 > 160만원 상한 → 160만원/월
총 1년: (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 2310만원입니다.
하한 예시: 월 통상임금 80만원 근로자가 5월 1일~6월 15일 사용 시
1. 5월: 80만 × 80% = 64만 < 70만 → 70만원
2. 6월 15일: 70만 ÷ 30일 × 15 = 35만원
총 105만원 지급.
고용센터에서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한
육아휴직 중 임신 시 신청은 사업주에게 먼저 휴직 시작 30일 전 제출합니다.
긴급 시 7일 전 가능.
이후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중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재하며, 근속 6개월 이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증빙 필요.
신청 시한 놓치면 급여 미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출산예정일 기재).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사이트)으로 급여 신청.
3. 필요 서류: 통상임금 증빙, 고용보험 가입 증명, 임신 관련 서류(의사 소견서 등).
급여 신청 시한을 놓쳤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구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임신 중 사용한 기간은 출산 후 남은 기간 신청 시 자동 연계됩니다.
실제 사용 예시와 주의사항
임신 근로자 A씨(월 통상임금 300만원)가 육아휴직 중 임신 초기 1개월 사용: 250만원 지급.
임신 중기 2개월 추가: 첫 달 250만, 둘째 달 200만 지급.
출산전후휴가 90일 후 남은 9개월 출산 후 사용: 기간 연장 없이 만 8세까지 분할 2회 가능.
총 급여는 기간별 상한 적용.
주의사항:
1. 임신 중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별개.
2. 유산·사산 시 주수별 휴가 차등 부여.
3. 자녀 생후 18개월 경과 시에도 시작일 기준 적용.
4. 사업주 동의 없이 일방 사용 불가, 협의 필수.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하세요.
임신 중 사용분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출산 후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예: 80만 × 80% = 64만 < 70만 → 70만원 지급. 일할은 [70만 ÷ 달 일수 × 일수].
임신 중 육아휴직 후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후 남은 기간 이어갑니다.
총 23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