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품반출입 시스템시스템 접속 방법 안내이용 절차 상세 설명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포스코 물품반출입 시스템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해야 하는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협력업체 직원, 납품업체 직원 등 제철소 내에서 업무상 물품을 이동시켜야 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명시된 제외 대상은 없으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 또한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이용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포스코 물품반출입 시스템 접속 신청 및 이용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포스코 물품반출입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문의 사이트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물품반출입 사이트에서 사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물품 반입/반출에 대한 안내를 당사 직원과 통화로 확인합니다.
- 반입 신청 후 포스코MC머티리얼즈 담당 직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 완료 후 반출입증을 출력합니다.
- 제철소 입문 시에는 경비원에게 출력한 반입증/반출증을 제출합니다.
일일 공구류 반출입의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아닌, 4문 경비실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상황에 맞는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다를 경우 물품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입/반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포스코 물품반출입 시스템 이용 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물품을 반입한 후 반출이 허용되는 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물품의 반출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에 반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반출입증 신청 정보와 실제 반입 정보가 다른 경우, 물품 반출입을 미신고 후 진행한 경우, 또는 포스코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 정지, 계약상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동형 컴퓨팅 기기(노트북, 카메라 등)를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실을 경유해야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노트북은 반입이 금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철소 내에서는 금연이며, 흡연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 승인된 장소 외의 임의 출입은 관련 부서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 절취 행위입니다.
물품 절취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입이 금지되며, 회사에는 출입 정지 및 계약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물품 반출입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관련 공지는 포스코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 내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으니, 반입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포스코MC머티리얼즈 웹사이트 내에서 관련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 공식 웹사이트 고객지원 > 관련사이트 > 포스코 출입 관련 > 포스코 물품반출입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