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개인연금저축세액공제, 이것만 알면 100% 혜택!
IRP와 연금저축, 통합 공제 시 꼭 알아야 할 점
연금 수령 시 세금 걱정은 NO!
FAQ
2025년 개인연금저축세액공제, 이것만 알면 100% 혜택!
2025년 개인연금저축세액공제의 핵심은 ‘한도’와 ‘공제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1. 납입 한도:
연금저축 단독으로 납입 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IRP 계좌까지 함께 활용한다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의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7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 예시 계산
| 구분 | 납입금액 | 공제율 | 세금 환급 예상액 |
|---|---|---|---|
| 연금저축만 | 400만 원 | 13.2% | 약 52만 8,000원 |
| 연금+IRP | 700만 원 | 13.2% | 약 92만 4,000원 |
| 연금+IRP | 700만 원 | 16.5% | 약 115만 5,000원 |
IRP와 연금저축, 통합 공제 시 꼭 알아야 할 점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각각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통합 관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에만 700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저축에서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에 400만 원과 같이 납입액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IRP만 단독으로 납입하더라도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월 납입 방식으로 꾸준히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연말에 납입 한도를 채우기 위해 일시납으로 추가 납입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걱정은 NO!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3.3% ~ 5.5%의 낮은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노후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10년 이상 연금저축을 유지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조건을 충족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FAQ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에도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보다 공제율이 낮습니다.
다만, 7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두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가급적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