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목적,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노동조합의 주요 권리 핵심정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의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노동 관련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5일에 일부 개정(법률 제17864호)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자주적인 의사로 단결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5849호(2020.05.26 개정) 등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들이 정비되어 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권리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권리를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권리로는 단체교섭권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단체교섭은 구두 합의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효력을 갖습니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이며,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에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행동은 근로자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제09930호 등 관련 법률의 여러 개정 과정을 통해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 관한 세부 규정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현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제17864호(2021.05.11 시행), 법률 제21045호(2023.10.27 시행) 등 최근까지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노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며, 노사 관계를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동조합은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단체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해 협의하고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동조합법의 최근 개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률 제21045호가 2023년 10월 27일에 시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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