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신고 대상과 지역
부동산 매매 신고 대상은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입니다.
신고 지역은 전지역이에요.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철저히 적용됩니다.
거래가격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조건
주택 임대차 신고는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에 해당해요.
주택 유형은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이고,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은 제외됩니다.
금액 조건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예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편리해요.
신고 방법: 인터넷과 방문
신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1. 직접 방문: 부동산 매매는 매물 소재 구청, 주택 임대차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2.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처리.
콜센터(1533-2949)도 이용 가능해요.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가 동일 번호라 편합니다.
인터넷 신고가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RTMS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끝나요.
모바일 버전도 있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 구분 | 신고방법 | 장소 |
|---|---|---|
| 부동산 매매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매물소재 구청 / rtms.molit.go.kr |
| 주택 임대차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주택소재 동주민센터 / rtms.molit.go.kr |
제출 서류와 신고 기한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 관련서류를 제출.
주택 임대차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계약서 미 첨부시)를 준비하세요.
신고 기한은 둘 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구분 | 제출서류 | 신고기한 |
|---|---|---|
| 부동산 매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 관련서류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주택 임대차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와 제재사항
부동산 매매 신고 의무자는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예요.
주택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 공동입니다.
제재사항은 신고기한 경과나 거래가격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예요.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니 지금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중개업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세요.
이력조회 방법과 사이트
거래 이력 조회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가능해요.
사이트에 로그인 후 부동산 거래정보 메뉴에서 주소나 지번 입력으로 과거 매매·임대차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도 R-ONE(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이력조회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증이나 인증서를 준비하세요.
서울시 부동산거래정보 페이지(https://land.seoul.go.kr/land/rtms/estateContractStatement.do)에서도 RTMS로 바로 연결돼 편리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이용 팁
주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2.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
3. 서울 부동산거래정보: https://land.seoul.go.kr/land/rtms/estateContractStatement.do
이용 팁: RTMS에서 신고 후 조회번호를 받아두면 나중에 이력 확인이 쉬워요.
모바일 앱 버전도 있으니 다운로드해 사용하세요.
공시가격 알리미나 청약홈 등 다른 서비스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연동돼 있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 오류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거래가격 허위신고도 제재 대상이에요.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돼요.
콜센터 1533-2949로 문의 가능합니다.
늦지 않게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