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발급 신청 방법, 기간, 사이트 바로가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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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발급이란 무엇인가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즉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일환으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량에 대해 발급되는 인증서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활발히 시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REC 발급은 단순히 전력 생산에 대한 보상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REC 발급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REC 발급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REC 발급 대상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해당합니다.
즉, 비교적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주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REC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에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REC가 발급되므로, 이중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발전 설비의 운영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C 발급 신청 절차 및 기간

REC 발급 신청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매월 25일 이후에 전월의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전 사업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발전량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력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REC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도 발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C 발급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월의 발전량에 대한 REC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을 잊지 말고, 매월 발전량 확인 후 바로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C 발급 신청 시 필요한 금액 및 수수료

REC 자체의 금액은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변동되므로 고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REC 발급을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C당 발급 수수료는 55원(부가세 포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설비 용량이 100kW 미만인 발전소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전소 용량이나 소속 기관에 따라 수수료 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C 발급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REC 발급 신청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 (rps.energy.or.kr)에서 가능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한 후, ‘신·재생E 전자민원’ 메뉴에서 ‘신·재생에너지 메뉴 12번 RPS제도’를 선택하고 ‘[설비확인 신청 / REC 발급]’ 또는 RPS 종합지원시스템 내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량 확인: 매월 25일 이후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전월 발전량을 확인합니다.
  2. REC 발급 신청: 확인된 발전량 정보를 바탕으로 REC 발급을 신청합니다.
  3. 수수료 납부 (100kW 이상 설비): 설비 용량이 100kW 이상인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REC 발급 확인: 발급 완료 후 REC 발급 현황을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청 기한(전력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신청 시 REC는 자동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된 REC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거래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REC는 정숫값으로 발급되며, 소수점 이하는 다음 달 REC와 합산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REC 발급은 설비 확인이 완료된 발전 설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설비 확인 관련 문의는 1855-302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REC 발급은 설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설비 확인 절차가 지연되면 REC 발급 신청 시점도 늦어질 수 있으니, 설비 등록 및 확인 관련 사항은 미리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REC 발급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월 발전량 확인이 가능한 매월 25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REC 발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력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C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요?
REC당 55원(부가세 포함)이며, 설비 용량 100kW 미만, 한국수자원공사의 특정 조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급 시 면제됩니다.
발급된 REC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발급된 REC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설비 확인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설비 확인 관련 문의는 1855-302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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