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계산기 사용법 임대료 계산 및 신고 절차 쉽게 알려드려요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임대료 신고 절차 안내계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면 임대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신고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는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에도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 지역의 시 지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대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라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째,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중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 기숙사 계약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꿀팁: 계약 갱신 시 월세나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변동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얼마부터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 자체에 신고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6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월세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일 경우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임대한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https://rtms.molit.go.kr](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관련 메뉴를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https://www.gov.kr))에서도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민원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전월세 신고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기한입니다.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에는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고 시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렌트홈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렌트홈 웹사이트([https://www.renthome.go.kr](https://www.renthome.go.kr))에 접속하시면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와 함께 임대료 계산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임대료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계약 갱신 시 월세가 1만원 올랐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전월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Q.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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