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세금 기본 계산 원리
퇴직금 총액 먼저 구하는 법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별 방법
세금 공제 받는 핵심 팁
실제 예제로 퇴직금 세금 확인하기
지급 시기와 신고 절차
퇴직연금·IRP 세제 혜택
FAQ
퇴직금 세금 기본 계산 원리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게 퇴직금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로 부과되는데, 전체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만큼 나눈 후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소득세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받으며, 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퇴직금 전액이 아닌 ‘퇴직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퇴직소득 금액 = (총 퇴직급여 – 비과세 한도 – 공제액) / 근속연수.
여기서 비과세 한도는 연 300만 원(퇴직 전 3년간 근무 시)입니다.
과세표준이 1,500만 원 이하면 6%, 5억 원 초과 시 41.8%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 퇴직금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덕분에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총액 먼저 구하는 법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퇴직금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임금(기본급 + 기타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을 재직일수로 나눈 1일액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경우:
| 항목 | 금액 |
|---|---|
| 월 기본급 | 2,000,000원 |
| 월 기타수당 | 360,000원 |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 연차수당 | 60,000원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합산해 1일 평균임금 산출 후, 1일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
이 예제에서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후 적용합니다.
실제 퇴직금은 약 8,000만 원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별 방법
퇴직금 세금 얼마 내야 하나요 정확히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1단계: 총급여 계산.
2단계: 근속연수만큼 분할(퇴직소득 금액 = 총급여 / 근속연수).
3단계: 비과세 300만 원 공제.
4단계: 근속연수 2년 초과 시 추가 공제(연 400만 원 한도).
5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총 퇴직급여액 확인(회사 내규나 확정일용임금명세서).
- 근속연수 계산(입사~퇴사, 휴직 제외).
- 퇴직소득 = 총급여 / 근속연수 – 비과세(300만 원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2년 초과 시 400만 원/년).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1,500만 원 이하 6%, 1.5~4,500만 원 15% 등) + 지방소득세(10%).
2025년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4,600~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490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40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추가.
예: 과세표준 2,000만 원 시 세액 = (2,000 × 15% – 108) × 1.1 = 약 180만 원.
근속 10년 이상이면 공제액이 4,000만 원까지 올라 세금 부담이 50% 줄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 회사와 협의하세요.
세금 공제 받는 핵심 팁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이나 IRP 활용이 최고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연 900만 원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가능.
2022년부터 의무화로 DB/DC/IRP 선택 시 세제 혜택 극대화.
추가 공제: 근속 5년 이상 시 연 300만 원 비과세 + 연금전환 시 연금소득세(3.3~5.5%)로 낮춤.
퇴직 전 3년 평균임금 기준으로 상여금 포함 시 평균임금 ↑ → 퇴직금 ↑지만 세금도 ↑ 주의.
연차수당 60,000원처럼 소액 포함 필수.
실제 예제로 퇴직금 세금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예제(입사 2014.10.2, 퇴사 2017.9.16, 재직 1,080일)로 계산.
평균임금 월 2,360,000원 기준 1일 약 78,667원.
근속 약 3년 → 퇴직금 = 78,667 × 30 × 3 = 약 7,080만 원.
세금 계산:
1. 총급여 7,080만 원.
2. 퇴직소득 = 7,080만 / 3년 = 2,360만 원.
3. 비과세 = 300만 × 3 = 900만 원 → 1,460만 원.
4. 근속공제(3년: 1,200만 원) → 과세표준 260만 원.
5. 세액 = 260만 × 6% = 15.6만 원 + 지방세 1.56만 원 = 총 17만 원 정도.
이처럼 근속연수 길수록 세금 적음.
10년 근무 시 과세표준 500만 원 미만으로 세금 거의 없음.
| 근속연수 | 퇴직금 1억 원 기준 과세표준 | 예상 세금 |
|---|---|---|
| 3년 | 2,500만 원 | 300만 원 |
| 5년 | 1,400만 원 | 50만 원 |
| 10년 | 500만 원 | 10만 원 미만 |
| 20년 | 비과세 수준 | 0원 |
지급 시기와 신고 절차
퇴직일 다음달 14일 이내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세금은 회사 원천징수 후 지급.
연말정산 시 확정신고 불필요하나, IRP 이전 시 개인 신고.
필요서류: 퇴직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간이영수증’ 발급 후 세액 확인.
지연 시 연 20% 가산세.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12.1부터 적용.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 시 중간정산 가능(세금 환급).
퇴직연금·IRP 세제 혜택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대폭 절감.
DB형은 회사 확정급여, DC형은 적립금 운용, IRP는 개인계정.
2025년 기준 IRP 세액공제 연 700만 원(퇴직금)+200만 원(추가) 한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낮은 세율) 적용.
절차: 퇴직 시 회사에 IRP 이전 요청 → 금융기관 계좌 개설(은행/증권사) → 60일 내 입금.
세액공제 신청은 다음해 5월 홈택스.
정확히는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세요.
세액공제도 별도.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회사 제출.
퇴직 전 상여 조정 협의 추천.
입사/퇴사일, 임금 입력으로 즉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