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35 초과 시 벌점 및 범칙금 부과 기준
스쿨존에서 속도가 35km/h를 초과하면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20~40km/h 초과 범위에 해당하며, 무인 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현장 단속 시 범칙금 또는 벌점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무인단속 과태료는 10만 원~18만 원 수준이며, 현장 범칙금은 9만 원~15만 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강화된 처벌로, 초과 20km/h 이상부터 벌점이 시작되니 속도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초과 속도 | 무인단속 과태료 (승용차) | 현장 범칙금 (승용차) | 벌점 |
|---|---|---|---|
| 20km/h 이하 | 7만 원~12만 원 | 6만 원~10만 원 | 없음 |
| 20~40km/h 초과 (35km/h 포함) | 10만 원~18만 원 | 9만 원~15만 원 | 15점 |
| 40km/h 초과 | 13만 원~24만 원 | 12만 원~20만 원 | 30점 |
| 60km/h 초과 | 16만 원~30만 원 | 15만 원~27만 원 | 60점~120점 (면허정지) |
위 표는 여러 출처를 종합한 2025년 기준으로, 차종에 따라 1만 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 35 초과 시 15점 부과로 면허 정지 위험도가 높아지니 즉시 속도를 줄이세요.
스쿨존 속도 제한과 초과 기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법정 제한 속도는 30km/h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 폭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속도 35km/h 초과는 제한 속도 30km/h 대비 5km/h 초과지만, 구간상 20~40km/h 초과로 분류되어 벌점 및 범칙금 부과 사례가 빈번합니다.
단속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8~9시, 오후 2~4시)에 집중되며, 카메라 345대 이상 추가 설치로 전국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초과 속도 측정은 단속 장비로 정확히 이뤄지며, 20km/h 이하 초과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35km/h처럼 20km/h를 넘으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현장 적발 시 경찰이 범칙금 납부 또는 벌점 처리 중 하나를 선택하게 안내합니다.
승용차 외 승합차·화물차는 과태료·범칙금이 1만 원씩 추가되며, 이륜차는 13만 원 수준입니다.
30km/h 제한이라도 여유롭게 서행하면 단속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인단속 vs 현장단속 차이
무인단속(카메라)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스쿨존 속도 35 초과 시 승용차 과태료 10만 원~18만 원입니다.
반면 현장단속은 경찰 직접 적발로 운전자 대상 범칙금(9만 원~15만 원)과 벌점(15점) 중 택일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벌점 면제되지만, 누적 사고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위반도 속도위반과 연동되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하세요.
2025년부터 단속 카메라가 확대돼 무인단속 비중이 커졌습니다.
스쿨존 속도 35 초과 사례별 처벌 상세
실제 사례처럼 스쿨존에서 속도 35km/h 초과(제한 30km/h 대비 5km/h 초과지만 20km/h 초과 구간)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단속: 과태료 18만 원(승용차, 출처3 기준).
현장단속: 범칙금 15만 원 또는 15점 부과 선택.
차종별로 승합차는 범칙금 16만 원, 화물차 4톤 초과 시 16만 원 수준입니다.
35~40km/h 초과는 21~40km/h 구간으로, 벌점 15점이 핵심입니다.
반복 위반 시 누적되며, 40점 이상 면허 정지, 121점 이상 취소됩니다.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부상사고는 1년~15년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민식이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큽니다.
| 차종 | 20~40km/h 초과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승용·4톤 이하 화물 | 10만~18만 원 | 9만~15만 원 | 15점 |
| 승합·4톤 초과 화물 | 11만~19만 원 | 10만~16만 원 | 15점 |
| 이륜차 | 9만~13만 원 | – | 15점 |
지역별로 인천시 12만/13만 원, 안산시 유사 기준 적용됩니다.
2시간 이상 동일 장소 주정차 시 가산됩니다.
벌점 누적과 면허 영향
스쿨존 속도 35 초과로 15점 받으면 누적 40점 도달 시 면허 정지됩니다.
60점 이상은 즉시 정지, 121점 이상 취소입니다.
범칙금 선택 시 벌점 피할 수 있지만, 사고 시 불이익이 큽니다.
40km 초과는 30점, 60km 초과 60~120점으로 정지·취소 직행입니다.
벌점은 1년 내 40점 초과 시 정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15점 받은 직후 강의 이수로 감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속도 준수 실천 방법
안전 속도 준수를 위해 스쿨존 표시판 확인 후 즉시 30km/h 이하 서행하세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 보행자 우선, 급제동·급출발·추월 금지입니다.
등하교 시간대(08:00~09:00, 14:00~16:00) 특별 주의, 단속 카메라 구간 신호·속도 철저 준수.
네비게이션 속도 경고 기능 활성화하고, 가족 사진을 대시보드에 붙여 의식 높이세요.
1. 스쿨존 진입 시 속도계 20km/h로 맞추기.
2. 주변 보행자·어린이 확인.
3. 일시정지 의무 준수.
4. 단속 시간대 외에도 상시 주의.
이러한 실천으로 벌점 및 범칙금 부과 사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및 기타 위반 연계
속도위반 외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12만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과태료입니다.
현장단속 시 범칙금+벌점 동시 부과.
신호위반 연계 시 추가 처벌.
스쿨존 내 모든 위반이 일반도로 2~3배 수준입니다.
주정차 금지 시간대(08~20시) 준수 필수입니다.
차종에 따라 1만 원 추가 가능합니다.
선택 시 경찰 안내 따르세요.
1년 내 반복 시 기간 연장됩니다.
표시판 확인 필수입니다.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